생활
내 명의 차량, 사용자 다를 경우 차량 판매?
안녕하세요
구입 초기비용은 제가 부담했고
그 이후 실사용자가 유지비(할부 보험료 등)를 부담하며 사용하다가 실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기 지인에게 명의이전을 한다하여
서류를 떼어 줬으나 이전하지 않아(이미 차량은 명의자와 실사용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자기 주거지로 가져다 놓은 상태임) 차량 할부 등을 이유로 차량 처분을 이야기하자
실사용자와 지인간의 서로 채무관계를 이야기하며 차량을 돌려 주지 않고 있고
가압류 등을 이야기하며 이 차량 처분후 혹시 생길 저(명의자)와 실사용자간의 채무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보관하머 차량을 팔더라도 자신(지인)을 통해 대리 판매와 대리 정산을 하라고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 주장합니다.
저 지인이라는 사람의 저린 행위로 기존 실사용자가 부담하던 할부 보험료 세금 등을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의자와 지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량 점유자(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서 무단점유이니 즉시 반환 요구하세요.
안 돌려주면 자동차 인도청구 소송 + 점유이탈물횡령/절도 검토 가능합니다. (명의자 허락 없는 이동은 문제됨)
실사용자와의 돈 문제는 별개라 지인이 차를 붙잡을 권리 전혀 없습니다.
절대 그 지인 통해 판매하지 마세요. 서류 보내면 차까지 잃고 돈도 못 받습니다. 변호사 상담 거의 필수급입니다.
명의자는 A
실사용자는B
지인은C
라고 했을때
A는 100퍼센트 명의를 갖고 있는 실 소유주가 됩니다.
실 사용자인 B는 할부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타고 있다가
C에게 넘기게 되는데,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로 C에게 차량이 있는상태
지인인 C는 할부도 가져가지 않고, 명의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갖고만 있는거라서
별 문제 없이 차량을 가져올 수 있을겁니다. A님은 실 소유주이고, 가압류는 B에게 걸어야 하는데, 차량소유를 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재산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C는 차량을 멋대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서류는 보내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차량을 받아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무관계는 B와 C 사이에 있는것이지, A님의 차량과는 전혀 무관한 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