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중고차로 매수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만 가로찬 행위로써
타인을 자동차를 매수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으로 속이고 자신은 해당 자동차를
올바로 인수를 한 것이 아닌 상태로(할부 금액이 있는 가운데) 판매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에서 사기의 죄를 물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거래행위에서 질문자가 해당 행위에 대해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사기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형사 고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