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중고차를 아는 중고차 업자에 매도했습니다.그런데 자동차 할부는 이전이 안되고 명의만 이전해가버렸습니다.
bmw중고차를 아는 중고차 업자에게 매도습니다.차량할부금(캐피탈)은 2년가량 남아있었고요.
차량명의를 자신들 중고차 업체명의로 이전해가면서 차량 할부는 이전해가지 않았습니다.이것에 대해 항의하니 자신들이 할부금을 12개월가량 냈습니다.그사이에 차량은 다른사람에게 매도했습니다.캐피탈은 승계해 가지 않으면서 할부금도 연체시키기 일수였는데 그마저도 몇개월전부터는 내지 않고 있어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대신 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중고차로 매수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만 가로찬 행위로써
타인을 자동차를 매수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으로 속이고 자신은 해당 자동차를
올바로 인수를 한 것이 아닌 상태로(할부 금액이 있는 가운데) 판매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에서 사기의 죄를 물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거래행위에서 질문자가 해당 행위에 대해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사기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형사 고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량매수인이 처음부터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차량을 인도받고 차량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매수인이 차량할부금을 12개월 가량 납부를 하였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차량매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차량명의이전소송을 제기해보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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