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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닭282
고혹적인닭28221.11.28

본인명의에 차량을 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같이 일하던 직원이 중고차량 구입시 차량 할부가 안나와 현금 납부 일부하고 모자른 금액 400만원을 할부로 끊어 달라고 하여 해줬습니다. 하지만 명의부터 제명의로 등록했고 첫회 할부금 말고는 보험료 할부금 세금 주정차 위반딱지까지 납부 하지 않아 제가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 차량 정리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납부한 돈과 차량 강제 처분이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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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명의 차량의 경우 세금뿐만 아니라 운행 중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차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셔야 하나 차량이 없기 때문에 폐차 처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귀하의 소유 차량이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운행되는 경우 운행정지 명령 및 직권말소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일단 운행 정지부터 하시고 다음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 운행정지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전국 지자체 및 경찰서에 즉시 전송

    나.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불법운행자로부터 인수한 자동차는 운행정지명령대상이 더 이상 아님을 확인(책임보험 가입, 체납 과태료 납부 등)한 뒤 소유자에게 인계하며, 연락이 불가할 경우 무단방치차량에 준하여 처리(견인 및 공매)

    ○운행정지요청 필요서류

    1) 소유자 직접 방문시: 소유자 신분증

    2) 대리인 방문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2. 직권말소

    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경우(속도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말소 가능합니다.

    나.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절차(임시운행허가, 신규검사, 부활등록)를 거쳐야 합니다.

    다. 말소된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실제로 소유는 상대 직원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처분하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로 법원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소유명의를 이전하시고 기타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판시하여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과의 사이에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해지하고 질문자님이 납부한 돈에 대한 반환 및 차량 처분에 대한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