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저는 작년 6월 30일까지 실근무 하고,
7~8월 무급휴직, 8월 31일자 퇴사, 9월에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홈텍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에서
몇월까지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도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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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급 휴직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시 무급휴직기간도 포함하여 신고하면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른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근로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직기간까지는 근로자이므로 1~8월까지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