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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엉뚱한친칠라299
엉뚱한친칠라299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저는 작년 6월 30일까지 실근무 하고,

7~8월 무급휴직, 8월 31일자 퇴사, 9월에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홈텍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에서

몇월까지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도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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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급 휴직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시 무급휴직기간도 포함하여 신고하면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른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근로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직기간까지는 근로자이므로 1~8월까지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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