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친칠라299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재취업활동 관련)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되었습니다. 입사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달 재취업활동(현재 구직활동 2회 중 1회 완료)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시 휴직기간 경력에 포함해도 되는지2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했습니다.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도 별 다른 내용 없이 휴직기간이 경력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 입사지원시 휴직기간 포함 경력을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지원 예정인데 추후 채용취소라던가 경력산정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작년 8월 중도퇴사자입니다. 연말정산을 못해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연말정산 할 때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았었거든요.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제가 따로 계산해서 입력해야 되는건가요? 계산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지 끝났는지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 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저는 작년 6월 30일까지 실근무 하고, 7~8월 무급휴직, 8월 31일자 퇴사, 9월에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홈텍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에서 몇월까지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도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달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근로계약서 미교부, 사대보험 미가입)[현재 상황]1. 1달 계약직 근무(월 209시간 근무)2. 근로계약서 - 근무 시작 2주 지나서 온라인으로 작성 → 회사에서 서명 붙여서 주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함- 당시 내용 확인 차 캡쳐해놨던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있음(회사명, 근로자 이름은 써있으나 서명 없음)- 계약서 상 사대보험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렸으나, 지금까지 근무했던 계약직 직원 다 사대보험 가입했다며 넘어감3. 사대보험, 이직확인서- 사대보험 가입(알바 공고 상 확인 가능), 이직확인서 발급(면접 시 확인) 조건으로 근무 시작- 1달 근무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 사대보험 가입되지 않음-------------------------------------------------------------------------------------------------------------[질문]Q1. 근로 시작 전 조건과 달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고, 사대보험 미가입,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도 다른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1달 근무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근무 끝나자마자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Q2. 피보험자격청구를 하게 되면 서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못 받았고, 급여일도 퇴사 이후 10일 후에 지급받게 되어 당장의 서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근무 스케쥴표와 메신저를 통해 근무했던 이력도 증빙서류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1일~말일)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전 직장에서 실업급여에 필요한 근무 일수는 다 채워놓은 상태이구요.1일부터 말일까지 1달 계약직(주 40시간, 사대보험 가입, 이직확인서 예정)으로 근무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혹시 딱 1개월만 근무해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1일~말일)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전 직장에서 실업급여에 필요한 근무 일수는 다 채워놓은 상태이구요. 1일부터 말일까지 1달 계약직(주 40시간, 사대보험 가입, 이직확인서 예정)으로 근무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혹시 딱 1개월만 근무해서 실업급여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달 계약직] 입사일자 변경시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스케쥴 근무, 사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면접 당시에도 계약기간 확인을 받았습니다.업무 투입 전 자유롭게 스케쥴을 짜는 과정에서 1,2일 휴무 신청을 하였고, 회사측에서 3일까지 휴무로 지정을 해주어 4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일&2일부터 출근한 사람들은 1일부터 입사일로 하고 저만 예외적으로 출근 후 입사일을 4일로 조정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근무일을 입사일로 한다는 말은 면접 때도, 스케쥴을 짤 때도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입사일이 변경되면 휴일일수와 근무일수의 차이가 생겨 동일한 조건으로 뽑힌 다른 계약직들과 차이가 생깁니다.1) 3/1 ~ 3/31 근무시 : 휴일 11일, 근무일수 20일2) 3/4 ~ 4/3 근무시 : 휴일 8일, 근무일수 23일스케쥴 짜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설명을 들었다면 나 또한 1일에 출근을 했을 것이다라고 의의를 제기하며 원래대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4일동안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다음주 중 작성한다고 하나, 현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당연히 사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저는 근무가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었으나 회사측에서 이렇게 말이 바뀌는 모습을 보니 1달 근무 후에도 실업급여 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가 챙겨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회사측에서 근로기준법&노동법 상 위반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은 언제까지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