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인당 5천만원이라는 내용만 알고있는데 이게 한 계좌당 5천인지, 아니면 한 은행당 5천이라는 것인지요?
그리고 신협의 경우 지점마다 상품이 다양하던데 지점마다 5천이 보장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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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은행당 5천만원까지 보호입니다. 그리고 신협이나 지역농협과 같은 상호금융은 예보가 아니라 자체 기금으로 보호를 하며 각 지점마다 개별 법인이기에 지점마다 5천만원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