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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100과4전
애기가 태어나고 자녀급여로 1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10만원씩 받게 만들어놨구요.
여기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etf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10살까지 2천만원
11살부터 20살 2천만원 해서 증여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투저목적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나, 나이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일~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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