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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1.08

접촉사고시 제가 가해차량일때 사고처리 순서가 알고 싶어요??

접촉사고시 제가 가해차량일때 사고처리 순서가 알고 싶어요??(인명피해 있늘때와 없을때!!)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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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시 제가 가해차량일때 사고처리 순서가 알고 싶어요??(인명피해 있늘때와 없을때!!)

    : 우선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최우선이 되며, 구호조치후 간단히 사고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 즉 현장사진 촬영, 블랙박스 영상확보, 주변 목격자의 연락처등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건에 대한 모든 사항은 보험사에 접수하시어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구호조치만 제외하고 나머지사항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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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 구급차 등 피해자 구조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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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은 차량인 경우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시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되며 인명 피해 1명당 5점(2주 진단인 경우)이 추가되어 벌점을 받기 때문에 보험 처리만 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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