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나 경찰차와 같은 긴급출동 차량과의 접촉사고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나중에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차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시 사고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어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차량이라고 하여 특별한 것은 없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