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조건이 근로소득이 월220이하라고 되어있는데 세전금액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세후 금액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은
근로소득을 산정할 때에 세전 금액으로
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