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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3.12.08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제목그대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소득에 잡히나요??

내년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 포함여부에따라 구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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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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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 쉽게 말해 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과세가 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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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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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잡히게 되며, 실업급여의 경우 별도 소득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위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알바 등 포함), 기타소득 등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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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도 검색해서 알아본 정보로 정확성에 확신은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소득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서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일시적인 지원으로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며,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지원이므로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의 종료 또는 은퇴 시 받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경력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보상받는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되지만,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소득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일시적인 보상으로서 일반적으로 소득세 등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개인의 소득세 신고나 사회보험 등과 관련하여 고려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정확한 세부 규정과 법적인 측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규정은 국가 및 지역의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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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잡히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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