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청약이나 청년희망적금 같은 경우에서 말하는 소득은 어떨 때 인정되나요?
청년우대청약이나 희망적금을 넣을 때 그냥 알바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직장에 정직원으로 다녀야만 가능한건지, 아르바이트의 경우엔 소득으로 들어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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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소득신고를 해주신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무래도 인사노무나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해보시는게 더 나을거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4대보험을 납부하신다면
이는 소득으로 인정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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