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와 대물 금액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번에
운행중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제 차량이 외제차량인데 .2006년식이라서
차량가가 322만원 잡혀있습니다.
꽤 큰사고라서
뒷 범퍼 파손 / 오른쪽 뒤 라이트 파손 / 트렁크 파손 / 오른쪽 뒷문 찌그러짐 인데..
대략 견적이 800 가 가까이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만약 상대방 과실 100% 라면
제 차량가와 상관 없이 100% 대물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상대 보험측에서 제 차량가 한도까지만 보상을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50:50 과실이 나온다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400 만원이 된다는건데..
이 금액은 자차로 처리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322 만원 이상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 사비로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로 대물 처리 시에는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 평균값을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며 실제로 수리한 경우
한도액의 120%까지는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물 담당장와 통화하여 해당 차량의 대물 차량 가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차로 처리할 경우에는 차량 가액을 한도로 하게 되며 어떤 담보로 처리를 하더라도 그 가액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과실이 5 : 5 인 경우 자차로 처리하게 되면 322만원을 한도로 보상하게 되며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대물에서 10일치의 렌트비, 폐차 차량 기준 취등록세를 과실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만약 상대방 과실 100% 라면 제 차량가와 상관 없이 100% 대물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상대 보험측에서 제 차량가 한도까지만 보상을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 자차로 보상받는 것의 한도액은 가입시 설정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사고당시 차량가액이 산정되고 이를 한도로 하여 보상하게 되고, 대물로 보상받을 때는 중고시세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두 가지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50:50 과실이 나온다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400 만원이 된다는건데.. 이 금액은 자차로 처리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322 만원 이상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 사비로 지불해야하는건가요?
: 위와 같이 자차의 한도액은 사고당시 차량가액이고 대물의 한도액은 중고시세로 해당 범위내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차의 사고당시 차량가액이 322만원이고, 대물 중고시세가 350만원이라면
대물로는 350만원의 50%인 175만원이 보상되고, 자차로는 322만원의 50%인 161만원이 보상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차량 가액이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위와 같이 차량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전손(폐차) 처리를 하여 차량 가액을 지급하고 종결을 하게 됩니다.
과실이 50%라도 전손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