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와 대물 금액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번에

운행중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제 차량이 외제차량인데 .2006년식이라서

차량가가 322만원 잡혀있습니다.


꽤 큰사고라서

뒷 범퍼 파손 / 오른쪽 뒤 라이트 파손 / 트렁크 파손 / 오른쪽 뒷문 찌그러짐 인데..

대략 견적이 800 가 가까이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만약 상대방 과실 100% 라면

제 차량가와 상관 없이 100% 대물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상대 보험측에서 제 차량가 한도까지만 보상을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50:50 과실이 나온다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400 만원이 된다는건데..

이 금액은 자차로 처리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322 만원 이상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 사비로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로 대물 처리 시에는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 평균값을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며 실제로 수리한 경우

      한도액의 120%까지는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물 담당장와 통화하여 해당 차량의 대물 차량 가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차로 처리할 경우에는 차량 가액을 한도로 하게 되며 어떤 담보로 처리를 하더라도 그 가액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과실이 5 : 5 인 경우 자차로 처리하게 되면 322만원을 한도로 보상하게 되며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대물에서 10일치의 렌트비, 폐차 차량 기준 취등록세를 과실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만약 상대방 과실 100% 라면 제 차량가와 상관 없이 100% 대물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상대 보험측에서 제 차량가 한도까지만 보상을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 자차로 보상받는 것의 한도액은 가입시 설정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사고당시 차량가액이 산정되고 이를 한도로 하여 보상하게 되고, 대물로 보상받을 때는 중고시세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두 가지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50:50 과실이 나온다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400 만원이 된다는건데.. 이 금액은 자차로 처리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322 만원 이상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 사비로 지불해야하는건가요?

      : 위와 같이 자차의 한도액은 사고당시 차량가액이고 대물의 한도액은 중고시세로 해당 범위내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차의 사고당시 차량가액이 322만원이고, 대물 중고시세가 350만원이라면

      대물로는 350만원의 50%인 175만원이 보상되고, 자차로는 322만원의 50%인 161만원이 보상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차량 가액이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위와 같이 차량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전손(폐차) 처리를 하여 차량 가액을 지급하고 종결을 하게 됩니다.

      과실이 50%라도 전손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