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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8

이미 사고접수되어있는 차량을 사고냈을때 제가 다 부담해야하나요 ?

아는 분 차량이 이미 다른곳에 박아서 사고접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차량을 이미 사고접수된곳과 같은곳을 박고 다른곳도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분은 본인부담 30 + 추후 오를 보험비 4-50 해서 총 7-80을 모두 내놓으라고 하는 상태인데 제가 모든걸 부담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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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부분만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사고로 인해 추가 된 부분과 새로운 파손 부위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할 것이며 기존 파손 부위의 경우 추가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통 50%정도씩 부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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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8.18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전에 또 다른 사고가 있어서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번 사고로 파손된 부위는 당연히 보상해야 하나 이미

    파손이 되어 있던 곳은 사고로 가중된 부분 만을 보상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부위는 교환이 필요할 정도의 파손이 있는 경우 가중된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에는 보험 처리가 유리하므로 보험 처리한 후에 환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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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차량을 이미 사고접수된곳과 같은곳을 박고 다른곳도 파손이 되었습니다.

    : 우선 님의 경우 보상할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기 사고로 접수된 부분은 기존 사고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파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해당 수리비를 보상하거나,

    해당 수리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여 주면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해당 수리비의 20% 금액이며 할증은 2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할증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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