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차량을 이미 사고접수된곳과 같은곳을 박고 다른곳도 파손이 되었습니다.
: 우선 님의 경우 보상할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기 사고로 접수된 부분은 기존 사고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파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해당 수리비를 보상하거나,
해당 수리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여 주면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해당 수리비의 20% 금액이며 할증은 2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할증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