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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천산갑17723.11.13

전세보증반환보험은 임대인이 내는건가요 임차인이 내는건가요?

집이사하면서 전세로 들어갔는데 전세보증반환보험을 가입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임차인이 가입을 하고 임대인이 보증반환보험금을 임차인에게 따로 줘야하는지 그냥 임차인이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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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것입니다.

    차후 전세자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최대 90%까지 가입 가능 합니다.

    가입시 물권에 대해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공시가가 전세자금보다 더 많아야하고,

    추가로 임대인의 신용을 심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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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반환보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이며 일반적으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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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이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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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

    전세보증 보험은 임차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 경과되었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임대차 계약중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SGI 서울보증 보험의 경우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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