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반환보험은 임대인이 내는건가요 임차인이 내는건가요?
집이사하면서 전세로 들어갔는데 전세보증반환보험을 가입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임차인이 가입을 하고 임대인이 보증반환보험금을 임차인에게 따로 줘야하는지 그냥 임차인이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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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것입니다.
차후 전세자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최대 90%까지 가입 가능 합니다.
가입시 물권에 대해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공시가가 전세자금보다 더 많아야하고,
추가로 임대인의 신용을 심사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반환보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이며 일반적으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이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
전세보증 보험은 임차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 경과되었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임대차 계약중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SGI 서울보증 보험의 경우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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