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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백로45
끈질긴백로4520.08.05

세입잔데요 묵시정 갱신 질문드려요

저는 아파트 세입자고내년 1월이 만긴데요

들어올때랑 전세금이 1억넘게 올랐는데 아직 임대인이 별 말이 없네요 제가 임차인 청구로 2년 더 산다해도 되고 그리고 거기서 말없이 계속 가서 한달 남으면 묵시적 갱신 되는거 아닌가요 자동연장?

그랬을때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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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전세만료일 1개월전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현 7.10 대책으로 전월세갱신권도 무조건 1회 사용할수 있는데요, 만약 묵시적갱신이 되서 2년 연장이 되고 그뒤에도 임차하시고 싶으시면 전월세갱신권도 1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일 1개월이내로 접어드시면 확실히하시기 위해 집주인에게 문자라도 보내놓으세요 감사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