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잔데요 묵시정 갱신 질문드려요
저는 아파트 세입자고내년 1월이 만긴데요
들어올때랑 전세금이 1억넘게 올랐는데 아직 임대인이 별 말이 없네요 제가 임차인 청구로 2년 더 산다해도 되고 그리고 거기서 말없이 계속 가서 한달 남으면 묵시적 갱신 되는거 아닌가요 자동연장?
그랬을때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되나요
네 맞습니다 전세만료일 1개월전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현 7.10 대책으로 전월세갱신권도 무조건 1회 사용할수 있는데요, 만약 묵시적갱신이 되서 2년 연장이 되고 그뒤에도 임차하시고 싶으시면 전월세갱신권도 1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일 1개월이내로 접어드시면 확실히하시기 위해 집주인에게 문자라도 보내놓으세요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