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이 2년이었고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 하면 나중에 증거가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1년의 기간을 명기한다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1년 후에 입주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연장계약기간을 넣으시고 쌍방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에 연장임을 명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