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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전세금 올리지 않고 일년 연장할건데요, 부동산에서 재계약 해야 하나요?

제가 임대인 입니다. 1년 후에 직접 들어 가서 살 예정이라 세입자와 합의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부동산에서 계약을 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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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부동산에 가서 복비를 물고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지만,

    임차인과 협의한 계약의 변경 내용을 계약문서로 재작성 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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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합의가 되었다면 그걸 입증할수 있는 문자, 녹음, 재계약서 작성등 원하는 방법으로 남기시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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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호 공인중개사blue-check
    서정호 공인중개사22.11.17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합의도 되셨고 하니 부동산에 가실 필요 없이 세입자와 만나서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변경 계약 내용을 적으시고 그부분에 상호 날인하여서 계약서를 보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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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부동산까지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게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 후 날인을 하시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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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년계약은 유효하지만, 만약 계약서 없이 연장하고 이후 임차인의 사정이 변경되어 1년을 추가로 거주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유는 법적으로 임대차 최소기간 2년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의를 하였지만, 이를 서류를 통해 증명할 내용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재계약의 경우는 부동산을 거쳐 계약서가 작성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서류비 명목으로 5~10만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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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합의가 되셨고 보증금을 동일하게 증감없다면

    두분이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연장으로 기간을 명시하싱션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두 계약서에 모두 적고 도장이나 서명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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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이 2년이었고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 하면 나중에 증거가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1년의 기간을 명기한다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1년 후에 입주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연장계약기간을 넣으시고 쌍방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에 연장임을 명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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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지라도 임대인 임차인 쌍방 합의가 된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만약 추후 양 당사자의 의견대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서가 입증자료이므로 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에 당사자 합의사항을 기재하여 날인 하는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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