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 즉 임대인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은 매매할 때에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 등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대로 청구가 가능한 점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자동으로 기간이 갱신되거나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서 기간에 맞추어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