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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다향제비100
정겨운다향제비10021.03.20

1년 전세로 아파트에 살았는데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았다면 세입자 권리는 지속되는 건가요?

세입자에게 아파트 판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무말도없이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서운하기도하고 황당하기도하는데..아직 전세계약은 1년더 남았는데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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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셨다면 대항력을 취들하고, 이에 의해 2년이 지나기 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바뀐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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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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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 즉 임대인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은 매매할 때에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 등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대로 청구가 가능한 점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자동으로 기간이 갱신되거나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서 기간에 맞추어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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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권리는 지속됩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얘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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