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상가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은 10년 동안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것으로 미사용연수동안 1년당 10%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100원 공제받았을 경우, 4년 사용후 폐업한다면 60원을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상가의 경우,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며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와 취득가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