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경매 또는 공매 낙찰을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낙찰대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양도일가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7%가 추가로 부가됨으로
결국 77%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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