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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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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세 어떻게 되는지요?

투자용으로 상가 매수하면서 일반임대사업자 추가로 내려고 합니다.
경공매로 아파트 추가로 매수해서 1년안에 매도하면 개인 77%양도세 적용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77%의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는 차익에 77% 세율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경매 또는 공매 낙찰을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낙찰대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양도일가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7%가 추가로 부가됨으로

      결국 77%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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