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세 어떻게 되는지요?
투자용으로 상가 매수하면서 일반임대사업자 추가로 내려고 합니다.
경공매로 아파트 추가로 매수해서 1년안에 매도하면 개인 77%양도세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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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77%의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는 차익에 77% 세율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경매 또는 공매 낙찰을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낙찰대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양도일가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7%가 추가로 부가됨으로
결국 77%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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