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는 적용
불가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맥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됩니다.
상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2%씩(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한도) 공제 적용됩니다.
주택인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