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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7

재산세는 몇 프로를내는 건가요?

제가 재산세를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재산세는 보통 몇 프로를내는 건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계속내는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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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1. 납세의무자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입니다.

    2. 과세표준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 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3. 세율

    • 주택
      주택 세율과세표준세율6천만원 이하1,000분의 16천만원 초과 1억5천 이하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3억원 초과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시(주거/상업/녹지)지역내 공장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5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토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 ]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5,000만원이하1,000분의 2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1억원 초과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 과세대상 ]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2억원 이하1,000분의 2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10억원 초과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납기

    (1))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7월16일 ~ 7월31일

    (2)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9월16일 ~ 9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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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 종합합산분 토지

    소유자, 별도합산분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 세율은 재산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주택분 재산세 :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1년에 2회 부과징수합니다.

    2) 건물분,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 :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여 1년에 1회 부과징수합니다.

    2) 종합합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여 1년에 1회 부과징수합니다.

    3)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여 1년에 1회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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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건축물, 항공기, 선박, 주택50%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고 9월에 주택 50%,토지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주택의 재산세 연합계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재산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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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태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이며 매년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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