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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김효섭21.03.26

자동차보험 보상 처리문의드립니다.

1.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일반 교통사고 시 본인이

피해자라면 과실비율 만큼 보상하게 될텐데..... 대인의 경우는 내과실 1%로라도 있으면

전액 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100%치료비를 보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보상 후 상대과실

90%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하지는 안는지요?

2. 피해자 인 본인의 보험료의 할증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3. 그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 된 무보험이라면 내가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만

가해자에게 보상이 되는게 맞는거죠? 책임보험마져 없다면 본인 건강보험이든, 실손이든,

본인가족 무보험상해를 통해 보상받는 거죠?

4.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보상할때 내가 가해자 입장이라고 가정하고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책임보험에서 지급하고 종합보험에서 추가로 지급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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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도 과실상계를 합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 상계를 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과실이 많아 치료비 과실상계분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치료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완전 무보험인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정부보장사업에서 책임보험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며 책임보험 초과 손해(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 사고도 동일) 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된 보험금은 전액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가 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부상이 있을 경우 본인의 종합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보험 할증 부분은 과실, 상대방의 부상 정도, 대물 처리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