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솓그 총급여액에 대해서는 모두
근로소득 연말저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3호 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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