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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2

해외 파견으로 수입이 생겼을 때이 금액도 연말정산에 같이 포함시키나요?

해외에서 약 한 달간 파견 근무를 하여 수입이 생겼다면 연말에 연말정산을 할 때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도 연말정산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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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12.0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솓그 총급여액에 대해서는 모두

    근로소득 연말저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3호 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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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해외 근로소득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보통 국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때는 반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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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외파견으로 국내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 총급여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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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해외 근무를 할 경우 월 100만원 급여까진 세금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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