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31

해외에서도 일한 것이 연말정산이 될까요?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해외에서 일하고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지금까지 국내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때 해외에서도 일한 것이 연말정산이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인지 또는 사업자로서 한 것인지

    질문이 불분명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5월에 본인이 스스로 국내+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해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