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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31

해외에서도 일한 것이 연말정산이 될까요?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해외에서 일하고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지금까지 국내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때 해외에서도 일한 것이 연말정산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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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인지 또는 사업자로서 한 것인지

    질문이 불분명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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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5월에 본인이 스스로 국내+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해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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