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아닌 임시로알바로 급여받았을시 연말정산혜택볼수있나요?
아님 공공근로경력있을경우도 똑같이 신청할수있는지 궁급합니다.
받을수있다면 기간등의요건은있는지두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알바로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을텐데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를 원천징수하고 받은 소득에 해당하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평소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업체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이라면 신고대상은 아니며,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