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소득자 제외)가 과세기간(1.1~12.31) 중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아르바이트인 경우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3.3% 원천징수)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