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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김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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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첫 근무 였는데 만근 기준으로 식비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4월 10일, 첫 월급에 식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여쭈어보니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걸 익월에 받는 게 기준이니 3월은 식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상 식비를 안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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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0일에 3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식비도 그날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걸 익월에 받는 것과 식비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식대가 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된다면 첫 월급에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대)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식비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해 식비 지급이 결정됩니다. 불합리한 부분 등은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식대에 대한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식비에 대해 정한게 없어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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