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을 기준으로 식비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만근을 기준으로 식비를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첫 근무일은 3.17일이었는데 식비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선 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일에 출근하는 것이 만근이라고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노무사한테 물어봐도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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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보아 중도 입사한 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지급요건이나 만근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만근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로 보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식비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급의무가 없고 회사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회사내규의 구체적인 규정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만근이 일정한 기간 개근한 것을 의미하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월 중간입사를 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식비중 질문자님의 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요청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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