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8일 이상 근무 질문드립니다.
7월 한달동안 현재까지 6일 근무했습니다.
7월 29일,7월 30일 근무해서 8일 채울생각인데요 . 질문드립니다
1. 8시~ 5시 까지 일하고있고 하루 근무할때마다 79680 원 입금되고 있습니다.
7월 29 , 7월 30일 근무해서 8일 채우게 된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두개 떼서 얼마가 입금되는건가요 ?
2.세대주,세대원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세대주입니다 . 그럼 얼마가 떼지는건가요 ?
3. 8월1일부터 다시 한달동안 7일까지만 일하게된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안떼나요 ?
다시 리셋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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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는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고 1개월이상근무하고 1개월동안 8일이상근무하거나 6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 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근무일부터 최종근로일까지가 1개월이내라면 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1개월이 넘어버리게 되면 가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