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퇴직일월 일월급에대해서 알고싶어요
제가 작년 7월9일 입사해서 금년7월 12일 퇴직을 희밍하였는데 회사측에서 8일 근무 로 하자고허여서 8일 퇴직으로 되었는데요 퇴직금이 7월9일 입사인데 8일 근무까지 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7월 8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책정 되나요?
월 6회휴무 전달 만근시 1일 월차까지 총7일입니다
7월달은 하루 만쉬고 8일까지 쭉 근무 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월급수령통장에 같이 준다고 하는데 7월 월급날 나오나요 아니면 8월에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