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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생쥐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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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법인이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시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은 되는거 같은데 종교단체기부금은 나와 있지 않네요. 만약 인정받지 못하면 상여일까요? 기타사외유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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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보통 종교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소득금액의 10%을 한도 이내로 지출한 지정기부금만 경비처리가 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이 됩니다.

    법인이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기준소득금액의 10%을 한도 이내의 금액이면

    전액 경비처리가 됩니다.

    만일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지 못한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해당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 기부금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하여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이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시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은 되는거 같은데 종교단체기부금은 나와 있지 않네요. 만약 인정받지 못하면 상여일까요? 기타사외유출일까요?

    * 법인 차원에서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낸 뒤 법인세법상 기부금공제는 지정기부금으로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정/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단체에 기부했을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