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보통 종교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소득금액의 10%을 한도 이내로 지출한 지정기부금만 경비처리가 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이 됩니다.
법인이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기준소득금액의 10%을 한도 이내의 금액이면
전액 경비처리가 됩니다.
만일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지 못한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해당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