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법인이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시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은 되는거 같은데 종교단체기부금은 나와 있지 않네요. 만약 인정받지 못하면 상여일까요? 기타사외유출일까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보통 종교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소득금액의 10%을 한도 이내로 지출한 지정기부금만 경비처리가 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이 됩니다.
법인이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기준소득금액의 10%을 한도 이내의 금액이면
전액 경비처리가 됩니다.
만일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지 못한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해당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 기부금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하여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인이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시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은 되는거 같은데 종교단체기부금은 나와 있지 않네요. 만약 인정받지 못하면 상여일까요? 기타사외유출일까요?
* 법인 차원에서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낸 뒤 법인세법상 기부금공제는 지정기부금으로 가능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범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1호에 의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기부금의 범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정/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단체에 기부했을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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