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권고사직 합의금-퇴사전 합의금 미리 지급
안녕하세요.
문제직원의 권고사직 합의에 의해 10월부터 4월까지 무급휴직으로 근로관계만 연장하기로 하고 합의서 상 위로금을 휴직 시작하는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세금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퇴직 전에 미리 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문제직원의 권고사직 합의에 의해 10월부터 4월까지 무급휴직으로 근로관계만 연장하기로 하고 합의서 상 위로금을 휴직 시작하는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세금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퇴직 전에 미리 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