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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말쑥한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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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따른 퇴직 위로금 퇴직소득

직장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회사에 위로차원으로 수개월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때 궁금한 건 이 위로금이 퇴직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 22조에 따르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위로금의 경우에는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걸로 되니까 급여소득이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급여소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퇴직급여로 바꿀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세무처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특정한 사수의 사람에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