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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생쥐228
아버지께서 사업하시고계신데 요즘사업이어려우셔서 거래처에 거래대금이 미납되어있어서 큰금액은 아니어서 대시 납부해드리고 싶은데 세금문제안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직계비속한테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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