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관리를 아버지가 담당하셔서
약 5년간 100만원이상(7천만원 가량)
입금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에 가게인수를 해야해서 권리금을 지불하려면 맡겼던 자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증여세가 발생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전 가게주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양도양수시 대표자는 저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본인의 자금을 아버지에게 맡겨 운용하다가 아버지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서류 등은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증여가 아닌 경우 자금을 돌려받은 자녀는 가계 인수자금을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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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권리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해당 7천만원이 본래 본인의 자금이고, 본인 자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