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2021 근로 장려금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서요ㅠㅠ
작년 말부터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고 소득액은 자격에 맞아요. 근데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아직 70세 되지 않으신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되어있어요.
부모님 집은 작년에 팔았고 지금은 농막에 거주 중이신데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독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부합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간으한 것입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살펴보시기 발바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