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석방은 금고나 징역의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선의지가 뚜렷하여 남은 형벌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하여 일정요건 하에 임시로 석방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면 20년 이상의 수감생활을 했어야 하며 , 유기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면 형량의 1/3이상의 형을 채웠어야 합니다.
또한 소년법에 의해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이라면 5년 이상의 형을 채웠어야 하며 15년의 유기징역을 받은 소년이라면 3년, 부정기형을 받은 소년이라면 형의 1/3을 살았어야만 합니다.
가석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 입니다. 수형기간 동안 얼마나 모범적으로 생활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외에도 수형자가 저지른 죄와 범행동기, 나이와 성별, 경제적인 능력 등 모든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저지른 범죄의 죄질일 좋지 않은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을 판단하게 되고,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등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