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법무부의 '현행 가석방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문서에서 가석방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수형생활을 통하여 교화⋅개선되었다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형의 집행을 생략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김으로써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갱생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1) 이미 교화가 된 수형자에 대한 불필요한 형 집행 생략
2) 형집행 과정에서 갱생과 분발 촉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