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음란한 댓글에 좋아요를 하면 방조범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요새 인터넷 하다보니까 댓글이 웃기기는 한데 누군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이라 생각해서 걸고 넘어지면 충분히 그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로맨스 내용인데 댓글에서 관계를 맺는거까지 상상해서 적는 그런식이요. 이게 조사가 들어가서 통매음이나 음란정보유통 등으로 처벌이 되었다 했을 때 여기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방조범이든 뭐든..? 좋어요가 늘어서 베스트 댓글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될거고 이게 방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단순히 좋아요를 누른 것은 방조죄 성립에 필요한 범죄를 돕겠다는 고의(방조의 고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댓글이 매우 음란하고, 좋아요를 통해 범죄 행위가 확산되도록 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