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 동의 댓글 모욕죄 고소 관련 질문ㅡ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글(모욕죄로 처벌 가능성이 큰) 에 동의를 하는 댓글을 남기면 댓글 작성자도 처벌받나요? 그리고 대중을 등에 업고 자신만만하다, 기자회견 하는것도 권력이다 라는 글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중을 등에 업고 자신만만하다, 기자회견 하는것도 권력이다"라는 글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의하는 댓글을 남겼다고 공범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중을 등에 업고 자신만만하다, 기자회견 하는것도 권력이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표현 내용이나 경위, 해당 사안의 내용 등 고려해야 할 것이고
설령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판단되더라도 단순 동의 댓글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적 표현에 동의하는 글을 쓰는 것도 그 표현을 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모욕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