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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단순 동의 댓글 모욕죄 고소 관련 질문ㅡ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글(모욕죄로 처벌 가능성이 큰) 에 동의를 하는 댓글을 남기면 댓글 작성자도 처벌받나요? 그리고 대중을 등에 업고 자신만만하다, 기자회견 하는것도 권력이다 라는 글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중을 등에 업고 자신만만하다, 기자회견 하는것도 권력이다"라는 글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의하는 댓글을 남겼다고 공범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중을 등에 업고 자신만만하다, 기자회견 하는것도 권력이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표현 내용이나 경위, 해당 사안의 내용 등 고려해야 할 것이고

    설령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판단되더라도 단순 동의 댓글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적 표현에 동의하는 글을 쓰는 것도 그 표현을 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모욕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