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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텐렉186
빈티지한텐렉18622.02.15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6.17규제 관련

20년6.17이전에 모집공고되어 청약신청하였으며 6.17이후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7월2일에 청약에 당첨되었고 23년 입주입니다 모집공고 이전에는 비조정지역이었으나 모집공고 이후투기과열지구가 되었구요 이럴경우 입주후에 2년만 거주없이보유만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년거주 및 보유해야 비과세 되는지도요

관련법령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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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으나 분양권 취득시점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면서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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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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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한다면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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