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한다면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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