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0년 6월에 분양권을 취득(등기)하고 23년 5월에 기존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가 맞는지요? 20년 분양권 취득은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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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후,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첫번째 주택은 당연히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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