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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8.11

방송화면에서 자막부분만 캡쳐하여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방송화면에서 자막부분만 캡쳐하여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방송화면에서 자막부분만 캡쳐하여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출처 표기하고 방송 로고나 인물이 나오지 않고 자막 부분만 캡쳐해서

상세페이지에 올려보려고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첨부한 이미지처럼요!

첨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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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막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방송 화면 전체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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