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으로써 부업으로 사업자를내고 물건을 파시는것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대해 문의주셨네요.
우선, 글쓴이분이 알고계신 연 4800만원 이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기준으로서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인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일 뿐이지 소득신고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써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1년에 한번 매년 1월25일까지 부가세신고납부를 하시면 되겠고, 매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