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 취득시에는 취득세 절감효과는 없습니다.
재산세도 인별 과세해서 단독명의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절감 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공제기준이 12억원이며 부부공동명의이면 1인당 9억원까지 총 18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며 2주택일 경우에는 각각 단독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계산합니다. 인적공제도 각각 250만원을 적용받아 유리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외벌이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임대소득이 생기면 4대보험료를 더 낼수도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임대시 공동서명 및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