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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물개243
안녕하세요.
제가 이직을 하고 적응을 못해 너무 힘들어 하고, 아버님 상을 치루고 올 한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속상사가 끝까지 도와주고 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추석 때 소고기를 선물할까 합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장마 .태풍등으로 인해 김영란법 상한액이 상향조정된다고 하는데,
2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소고기를 구매해도 괜찮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의결에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통과가 된다면 위 내용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 개정안 통과여부 확인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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