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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참밀드리84
기발한참밀드리8420.04.24

졸업 후 학부 교수님한테 드리는 선물, 김영란법에 저촉될까요?

졸업 후 취직이 잘 되었기도 했고졸업한지 한참 지났음에도 교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 일일히 생일 문자도 돌리시고 이름도 기억해주셨던 분이라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문자로만 인사드리고 직접 찾아뵙지 못했었는데 학부때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해주셨던 분이라 추석명절 때 소고기라도 드실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보려고 하는데 몇년전 생긴 김영란 법 때문에 어떻게 어느정도의 마음을 드려도 괜찮은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합니다. 김영란법은 3만원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학과장님을 맡고 계신 교수님한테 3만원에 맞는 명절 선물 드리기도 솔직히 민망한게 사실이네요. 이미 취직도 했고 교수님한테 청탁의미는 선물은 아닙니다만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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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졸업 시점에는 이미 사제 관계가 종료된 점에서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개연성 예를 들어

    대학원의 진학, 다른 대학원의 진학, 연구소 등의 유관 기관에 장이 교수님인 경우 라면 이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특별히 해당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직무 관련성이 종료된 경우라면, (무관한 분야에 취직을 완료한 상태라면) 성의 표시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런 직무관련성이 없는 범위 에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안되므로

    해당 범위를 주의하여 성의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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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질의사항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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