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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참밀드리84
기발한참밀드리84
20.04.24

졸업 후 학부 교수님한테 드리는 선물, 김영란법에 저촉될까요?

졸업 후 취직이 잘 되었기도 했고졸업한지 한참 지났음에도 교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 일일히 생일 문자도 돌리시고 이름도 기억해주셨던 분이라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문자로만 인사드리고 직접 찾아뵙지 못했었는데 학부때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해주셨던 분이라 추석명절 때 소고기라도 드실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보려고 하는데 몇년전 생긴 김영란 법 때문에 어떻게 어느정도의 마음을 드려도 괜찮은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합니다. 김영란법은 3만원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학과장님을 맡고 계신 교수님한테 3만원에 맞는 명절 선물 드리기도 솔직히 민망한게 사실이네요. 이미 취직도 했고 교수님한테 청탁의미는 선물은 아닙니다만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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