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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4.02.09

중도퇴사 소득세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면접때와 다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3개월만에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퇴사와 관련하여 중도퇴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정산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를 확인하고자 회사 측에 원천징수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한 상태입니다.

이에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원천징수부 외에 소득세,지방소득세 정산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소득은 23년11월~24년1월 (3개월)발생한 상태입니다. 회사를 통해 정산분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할 때, 원천징수부는 23년,24년 두개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3.원천징수부를 받으면 환급분에 대해 따로 가재되어있는것잇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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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 까지의 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 내용은 상기의 서류에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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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월 이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를 하시면 2023년에 부담한 소득세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의 지급명세서는 2025년 3월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퇴사 시 환급받은 부분이 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에 대한 총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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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4월경에 조회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발급 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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