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때와 다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3개월만에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퇴사와 관련하여 중도퇴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정산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를 확인하고자 회사 측에 원천징수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한 상태입니다.
이에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원천징수부 외에 소득세,지방소득세 정산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소득은 23년11월~24년1월 (3개월)발생한 상태입니다. 회사를 통해 정산분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할 때, 원천징수부는 23년,24년 두개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3.원천징수부를 받으면 환급분에 대해 따로 가재되어있는것잇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