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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4.02.09

중도퇴사 소득세정산 문의드립니다.

입사후 지원 업무와 실무가 맞지않아 3개월의 짧은 기간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와 함께 회사 측에 원천징수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이상한 사유로 줄 수 없다고 하고

이에 중도퇴사로 발생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환급 여부를 확인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ㅠ

중도퇴사와 관련하여 소득세 지방 소득세 확인은 원천증수부 전달 이외 다른 확인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환급분이 발생했을때 회사에서 환급분을 안주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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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환급금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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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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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근로계약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중도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세 환급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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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관련된 것은 회사에 우선 문의 후, 거절하는 경우 근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환급분이 발생했을 때 정산하여 환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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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소득세 정산과 관련한 문의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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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소득세정산에 관한 사항은 세금에 관한 사항이고 인사노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니 세금세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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